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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득하위 40% 일부 노인, 기초연금 최대 5만원 가량 깎인다

      [서울경제TV=문다애 기자]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40%로 확대되지만 일부는 전액을 못 받고 최대 5만원가량이 줄어든다. 소득 역전방지 감액 장치 때문이다.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 하위 20%에서 소득 하위 40%로 늘어난다. 하지만 이번에 새로 월 30만원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된 소득 하위 20∼40% 노인의 일부는 30만원을 전부 다 받지 못한다. 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, 소득인정액 수준 ..

      전국2020-01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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